2008년 5월30일에 마산 삼성병원에서 퇴원하다 로비에서 쓰러서 심페고생술 받다 사망 하셨다 사망진단서는 인턴이 발급해주고 당연이 경찰 입해하에 부금해야 되는데 기망했고 한국방송토신대 법학을 공부하면서 사망진단서는 판례가 전문의가 발급 해야 한다는 교수님 그래서 사망 원인을 몰라 보험만5개정도 들어놓고 불이익만 당했다 병원 상대로 소송 가능한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