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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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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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2-348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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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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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30-1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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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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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
평일
AM 09:00
~
PM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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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공공기관
> 공공,사회기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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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범죄신고, 피해자, 포렌식, DNA, 마약, 부정부패, 지식재산권, 조직폭력, 법률상식 등 제공.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3호)이 공포·시행되어 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독자적인 검찰제도가 구축되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이 공포·시행되어 현재의 검찰제도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차장검사·검사를 두고 있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내의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검찰청법 12조 : 1988. 12. 신설).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며 고등검사장으로 보한다. 대검찰청 검사는 검사장으로 보한다. 대검찰청 밑에는 2000년 6월 현재 5개의 고등검찰청(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과 13개의 지방검찰청이 있다. 대검찰청에는 부 및 사무국을 두며,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16조 1항).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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